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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영상M] 한밤에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들, 잠긴 문 열었더니‥
입력 | 2022-04-15 15:07 수정 | 2022-04-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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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문으로 젊은 남녀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위를 살피는 여성도 있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
새벽 1시가 되도록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망치로 문을 강제 개방합니다.
줄지어 서있는 방들이 나타납니다.
방마다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옥상으로 도망가 보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감염법예방법 위반으로 단속 나왔습니다. 대기해 주세요.″
경찰이 단속 사실을 고지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자, 일부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뭔 죽을 죄를 졌다고‥.″
″도망 안 갔잖아요!″
경찰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몰래 영업을 해온 이 유흥업소를 단속해 손님 38명, 그리고 업주와 종업원 38명 등 76명을 입건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32명은 건강진단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동안 유흥주점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여성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건강 진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 항목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