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검찰이 지난 1월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의 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고, 그러자 검찰은 반발하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