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장이 맡으며, 의장은 관계기관장 등이 요청하거나 정부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 때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검수완박′ 법안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선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선거·공직자범죄를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두고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은 초단기 공소시효 내 완결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표결이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마저 형해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