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골프장 운영사들이 골프장의 카트 운영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 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돌려달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사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는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가져야 부가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골프장과 카트 운영사들은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에 해당해 세법상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