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을 막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이며, 차별 자체로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는 지난 2017년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시설공단이 체육관 대관을 돌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동대문구청과 시설공단이 단체에게 5백만원, 활동가에게 1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체육관을 빌린 상태였지만, 공단측은 뒤늦게 ″포스터를 보고 민원전화가 온다, 다른 장소는 없느냐″는 등 전화를 걸어왔고, 돌연 체육관 보수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작년 8월 1심은 대관 취소는 위법하다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 자체가 손해라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이외의 정신상의 고통도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며 ″대관 취소로 인해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