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23 09:01 수정 | 2022-05-23 09:01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6-2형사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 원을, 탈세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직 세무공무원은 2011년 8월과 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알선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세무공무원은 항소심까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가족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사무장은 그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