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먹는 물'로 사용된 수도관 차단 행위는 불법"‥ 대법원 판결

입력 | 2022-06-26 11:04   수정 | 2022-06-26 11:04
다른 용도로 설치된 수도관이더라도 ′먹는 물′ 공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수도관을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를 차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서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수도비용과 관련해 협상을 했지만 결렬되자, 수도 배관을 차단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수도관은 상가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으로 마시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이라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