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9월부터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건보료 공제‥ 74만 세대 보험료 인하

입력 | 2022-06-28 10:01   수정 | 2022-06-28 10:01
9월부터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 부채는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으로는 약 7~8억 원 상당의 주택입니다.

대상 대출 부채는 1주택 세대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나 전입일 석달 전후로 얻은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주택 세대는 5천만 원, 무주택 세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제 제도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씩 보험료를 인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