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징역 6년 선고

입력 | 2022-06-28 19:39   수정 | 2022-06-28 19:39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2000년 이후 세 차례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 사고를 내고 도주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서 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