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아픈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내일(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는 앞으로 최저임금의 60%까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지역에 대기기간과 최대보장 기간이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