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복지부, '원격진료로 원하는약 처방' 법 위반 소지‥"필요시 고발"

입력 | 2022-07-05 10:44   수정 | 2022-07-05 10:45
환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약을 먼저 고르면, 의사가 처방전을 보내주는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운영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도 어긋난다며 관할 지자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시범 운영된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닥터나우 앱에서 원하는 약을 고르고 개인정보와 증상을 입력하면,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돼 해당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고발 등 논란이 이어지며 지난달 16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