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징역형 확정 '성관계 불법촬영'‥민사도 손해배상 판결

입력 | 2022-07-10 09:21   수정 | 2022-07-10 09:22
성관계 도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실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자신을 촬영한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 여성에게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말했다 이튿날 재차 묻자 그제야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촬영은 동영상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복구조치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혀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