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입력 | 2022-07-24 10:02   수정 | 2022-07-24 10:02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일부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라움자산운용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4억 5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움은 2016년 설립된 이후, 라임의 요청을 받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이른바 ′OEM펀드′ 9개를 약 2천471억 원 규모로 운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는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곳의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를 각하했고, 라움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