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1조원대 사기'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 사건 2심도 실형

입력 | 2022-07-26 10:45   수정 | 2022-07-26 10:52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또 다른 뇌물 사건에서 ″검사가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수사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유죄 협상,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부터 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2018년 뇌물수수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