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퉜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의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받은 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