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및 추징금 180여억 원을 확정했고, 이후 논현동 건물과 사저는 공매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는데도 일괄적으로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