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한 사고에 여러 가해자, 책임 비율 달라도 돼"

입력 | 2022-08-28 09:32   수정 | 2022-08-28 09:32
하나의 사고에 가해자가 여럿일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면,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07년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중국의 크레인 제조업체와 한국의 물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두 업체의 책임비율을 각각 100%와 70%로 달리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전남 광양항에서 크레인의 팔 부분이 떨어지면서 부두에 정박해 있던 덴마크 해운회사의 선박과 화물이 파손됐고, 항만공사는 중국 크레인 제조업체와 크레인을 운용한 한국 물류회사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크레인 제조업체와 운용업체에게 똑같이 80%의 과실을 연대책임지라고 했지만, 2심은 크레인 운용업체의 경우 항만공사의 잘못만큼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며, 크레인 제조업체에 100%, 운용업체는 70%로 책임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는 크레인 공급계약을, 운용업체는 항만공사와의 크레인 임대계약을 각각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두 가해 행위가 별도의 행위인만큼 책임도 각각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사실심인 1·2심의 전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