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경찰, 백경현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9-12 22:27   수정 | 2022-09-12 22:28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5월 한 방송 토론에서 구리시 사노동에 민선 7기 때 계획된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사업 대신, 민선 6기 때 자신이 유치한 테크노밸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고발 당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백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