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별거 아내 집에 방화 시도하고 경찰관에 소화기 뿌린 40대 징역형

입력 | 2022-09-16 09:09   수정 | 2022-09-16 09:10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따로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해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책임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인천에서 경기 양주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해 별거하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자 현관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화를 말리자 경찰관들에게 철제 막대기를 던지고 소화기로 분말을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겁만 줄 의도였고 방화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경우 거주지에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며 ″방화의 목적과 준비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