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나 112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천 7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 수사가 이뤄진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신고 건수 가운데 80%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탈 또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