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은수미, '뇌물·직권남용' 징역 2년에 불복 항소

입력 | 2022-09-20 11:40   수정 | 2022-09-20 11:40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준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 전 시장은 선고 이후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책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 467만 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