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손님 요구에 술 판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적법"

입력 | 2022-10-31 09:48   수정 | 2022-10-31 09:52
손님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술을 판 노래연습장을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연습장 사장이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노래연습장 사장은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손님이 술을 팔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처분했고,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