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해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혐의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2019년 남편 윤 모 씨를 가평 용소계곡에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와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숨진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와 조 씨가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