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위한 '언어 도우미' 배치

입력 | 2022-11-16 10:37   수정 | 2022-11-16 10:4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언어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를 겪거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각 지자체마다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거나 취업 및 출국하기 전 설문서를 작성하게 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적응을 도와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