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12월 2일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12월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또, 자녀의 입시부정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이어 1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각각 변론을 마무리했으며, 12월 2일 공판에선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변론을 끝내고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전망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 보통 3주 내지 4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 말, 또는 연말연시 법원 휴정기를 지나 내년 1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