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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입력 | 2022-11-30 19:06 수정 | 2022-11-30 19:08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배우자 소유의 건물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뺴고 재산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채무를 빠뜨린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