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원심 확정

입력 | 2022-12-04 10:02   수정 | 2022-12-04 10:03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승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승려증을 받은 이 승려는, 충남의 한 사찰 법당에 향불을 맡아 피우는 노전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을 보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승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노동위 판단을 유지했지만, 2심인 대전고법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예불을 집전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또 ″원고가 사찰에 살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 원을 받았고, 많은 사찰은 승려를 모집할 때 일정 돈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며 ″예불 업무를 보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