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과거 무기한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되고, 현재 사정에 대해 제대로 심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한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동포의 요청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동포는 지난 2014년 국내에 대마를 들여와 마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출국했고 이듬해 6월 법무부는 이 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동포는 지난해 8월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이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인데,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6년 전 법무부 조치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