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5 10:37 수정 | 2022-12-05 10:38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사실상 대전시가 단독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 재유행이 주춤해지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대본은 ″현재 대전시와 겨울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