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민대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지 207일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그대로 인정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원 이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는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 오기 사항은 김 여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국민대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민대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검증에서, (임용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국민대에 대한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겸임교수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조차 ′김 여사가 쓴 허위경력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국민대의 변명을 사실상 용인해 김건희 여사를 구제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2014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도 건너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다며 국민대에 ′기관주의′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자체 검증해 김 여사의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