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5일 0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 모 씨는, 가사소송법상 항소기한인 14일이 지난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항소기한이 만료되면서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한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는 2018년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조 전 부사장이 자녀를 양육하고 박씨가 양육비로 매달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