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민주화 시위하다 박해받은 외국인‥법원, 난민 지위 인정

입력 | 2022-12-11 11:04   수정 | 2022-12-11 11:04
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과 고문을 당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한 외국인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외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쿠테타 반대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자국 내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고, 이후 2017년 안보 당국에 체포돼 한 달 동안 감금된 채 자백을 요구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지난 2018년 2월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고, 같은 해 5월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돌아가면 박해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외국인의 나라에서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탄압은 현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되거나 강제 실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