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에 벌금형 구형

입력 | 2022-12-15 13:24   수정 | 2022-12-15 13:25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배우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초범이고 남편의 부탁을 받아 범행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버리라고 했어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어야 했는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 생각 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끝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