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정부 기구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문 초안에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며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가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선언이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취약계층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국가 탄소감축 목표′ 역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목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견표명′ 제도는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가 정부 기관 등에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프랑스, 필리핀 등의 국가 인권기구가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는 선언을 하면서 정책이나 법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