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김문수‥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12-26 18:50   수정 | 2022-12-26 18:50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한 김 위원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선 ′수령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었고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