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효경

대만, 음주 운전하면 얼굴·이름 공개한다

입력 | 2022-03-10 14:53   수정 | 2022-03-10 14:53
대만 정부가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10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10년 내 2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아울러 차량번호판도 2년간 영치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차량을 몰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 최고 1만5천 대만달러,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차량업체 승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6만 대만달러, 약 259만 원 상당의 엔진 시동 장치와 연동된 음주운전 측정기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천옌보 교통부 차장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및 도로교통조례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종전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3~7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200만 대만달러, 약 8천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의 유기징역과 300만 대만달러, 약 1억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보다 29명이 증가한 318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