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29 09:53 수정 | 2023-09-29 09:53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 4천 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 2천 호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비중이 높았습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과 오피스텔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는 평균 7천319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으며,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는 평균 2천345만 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