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자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이른바 ′콜′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중순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러면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