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등 운행정보를 저장하는데, 국토부는 관련법 일부를 개정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 총 67개로 확대합니다.
또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펼쳐진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등 충돌 상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됩니다.
아울러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