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출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