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혜리

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여 반발 퇴장

입력 | 2023-06-30 16:43   수정 | 2023-06-30 17:29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 후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반대토론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뒤,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결정된 만큼,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언급하는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