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선 때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벌금 50만원

입력 | 2023-01-26 10:34   수정 | 2023-01-26 10:34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이 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사기꾼′이라고 적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에 낙서를 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진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현수막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진 씨는 문구 앞에 ′사기, 범죄에′라고 써 ′사기와 범죄에 유능하다′고 읽히게 만들었고,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직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진 씨는 재판에서 ″현수막을 못 쓰게 만든 게 아니어서 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물리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전의 효과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