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장기표, 1심서 벌금형

입력 | 2023-02-08 11:35   수정 | 2023-02-08 11:37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9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내용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대표 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아들은 대장동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장 씨는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작년 1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