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검정고무신 비극 막도록 법 개정해야"

입력 | 2023-03-21 14:22   수정 | 2023-03-21 14:23
웹툰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화계 협회·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범문화예술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는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