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1 15:50 수정 | 2023-03-31 15: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종이 문서로 제공돼온 설명서를 QR코드, URL 등 전자 부호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 업체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QR코드나 URL을 넣어 전자적 형태의 ′e-약 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형태라 조작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흡입제 등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