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윤석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허위 발언" 재정신청 기각

입력 | 2023-03-31 16:01   수정 | 2023-03-31 16: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상 당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지만, 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만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적 없고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으며, 이 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친밀도는 평가 내지 의견이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