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새벽 0시 30분쯤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여경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황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판결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로,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들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황 씨는 경찰관에게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황 씨를 법무연수원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절차에서 배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에 따라 황 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