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전 여자친구 따라가 야구방망이로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04-22 10:32   수정 | 2023-04-22 10:32
옛 여자친구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옛 여자친구를 발견한 뒤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내려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 주위를 배회했고, 사건 당일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