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 중심

입력 | 2023-05-01 14:49   수정 | 2023-05-01 14:50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는 새로운 교통 문화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9일까지 1천878명의 피해자와 3천167억 원의 피해액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