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가능

입력 | 2023-05-05 09:30   수정 | 2023-05-05 09:30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전부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상 미혼부가 생모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지침을 마련해 출생신고가 늦어져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던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번 개정으로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했습니다.